정기적금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상품설명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적립식상품
- 가입대상
제한 없음
- 가입기간
6개월 ~ 36개월이내,월 단위
- 가입한도
월불입금 1만원 이상 ~ 제한없음
- 금리운영방법
고정금리 -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까지 적용하는 금리
- 이자지급시기
원금과 이자를 만기시 일괄 지급
- 제한사항
- 1.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2.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 3.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세금공제
- 1.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대상자 : 만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2.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 1.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 선납이자 및
만기일 지연- 1.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2. 월부금 입금 지연시 지급이자에서 지연이자를 차감하고 만기일에 지급받거나, 이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지연됩니다.
- 이연일수 = (총이연일수 - 총선납일수) / 계약회차
- 납입지연이율 = 약정이율 + 2.00%
- 연체료 계산식 = 월부금 x 납입지연이율 x 지연일수(총지연일수 - 총납입일수)/365
- 만기일 경과 후
부금 수납만기일에 계약일수의 1/2이상 입금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내에서 만기후에도 월부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 1. 만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
- 2. 전회차의 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계좌로서 만기일 경과하여 해지하는 경우
- 해지방법
영업점 및 SB톡톡 플러스 앱을 이용하여 해지
- 유의사항
- 1.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약정금리
시행일 : 2019. 12. 13 * 기준 : 연이율,세전
약정금리표 개월 약정이율 6개월 2.00% 12개월 2.50% 24개월 2.60% 36개월 2.60% - 중도해지이율
2019.07.01일 이후 신규되는 계좌에 적용 * 기준 : 세전
중도해지이율표 예치기간 중도해지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이율 (연 0.3%) 3개월 미만 약정이율 X 50% 6개월 미만 약정이율 X 51% 12개월 미만 약정이율 X 52% 12개월 이상 약정이율 X 57% - 만기후이율
2019.07.01일 이후 신규되는 계좌에 적용 * 기준 : 세전
만기후이율표 경과기간 만기후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최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이율 중 낮은 이율 만기후 1개월 초과 보통예금이율 (연 0.3%)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