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철회권
∎ 정의
-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용등급에 영향에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 삭제
∎ 적용대상
- 개인대출자
∎ 적용상품
- 4천만원 이하 신용대출, 2억원 이하 담보대출
* 단, 외부기간 위탁대출(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등) 및 기타 협약대출(사잇돌, 햇살론, 집단대출, MCI가입된 주택담보대출 등)은 제외
∎ 행사절차
-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숙려기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 제한사항
- -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문의처
- 대표번호(1566-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