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 하고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 하고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CCTV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CCTV는 은행 내부 및 출입구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되 고객에 의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장소, 사고발생의 사례가 있는 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 등 아래와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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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대수 : 19대
- - 17대(고정형),2대(이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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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및 촬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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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1층 영업부(객장) : 9대
- · 7대(고정형)
- · 2대(이동형) : 지폐계수기에 부착된 영상정보처리장치
- - 1층 금고(영업부) : 1대
- - 1층 ATM(영업부) : 1대
- - 1층 총무부 : 1대
- - 1층 준법감시인 : 1대
- - 2층 전산실 : 2대
- - 지하 주차장 : 1대
- - 외부 출입구 :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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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1층 영업부(객장) : 9대
■ CCTV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개인 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고객의 권익 보호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 관리책임자 : 감 사
- ● 담 당 부서 : 총무부
- ● 업무담당자 : 과장 온승철
■ CCTV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CCTV는 24시간 촬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녹화 저장일수는 저장용량에 따라 보유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최소 30일보관 원칙)
■ CCTV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화상정보의 열람요청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의 신분을 확인 후 열람 가능 하며 수사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시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 영업점에서 필요한 화면만 열람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 CCTV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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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타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CCTV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경우에는 공개 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 ① 고객이 직접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 시에는 영업점장 판단 하에 필요한 화면만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사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시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 영업점에서 필요한 화면만 열람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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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이내에 서면 등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거부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②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CCTV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 및 열람·재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저축은행은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4. 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보존기간 경과 후에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됩니다.
■ 시행일자 : 2018년 12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