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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청약철회권

※  대출청약철회권

□ 대출청약철회권  이란?

-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일정기간 내 청약과정 등에 하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적용대상

- 일반금융소비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 등) 단체 또는 그 단체 중 일반금융소비자로 취급 요청한 단체를 대상

□ 적용상품

- 대출성 상품 (단,일부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은 제외)
- 신용대출 :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대출
- 담보대출 : 대출금액이 2억원 이하인 대출

□ 신청기간

-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다만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대체함)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방법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전화(녹취포함)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 청약철회권 효력 및 부대비용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되고, 청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시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 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 및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을 일부 상환하였더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며, 일부 상환 시 납부하셨던 중도상환수수료는 반환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대표번호 1566-0600 / 063-277-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