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이란?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예방노력 수준과 이용자(금융소비자)의 과실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임분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안내문]참고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적용 대상
적용 대상(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사고유형 | 관계법령 |
---|---|
접근매체* 위 · 변조 사고 *통장, OTP, 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등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제3자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한 행위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 사고 |
적용 제외 대상
- ◾ 이용자 본인이 직접 지급지시한 금융거래 (가족 사칭, 협박, 대출사기 등 제3자의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 포함)
- ◾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거래
-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양도 ·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금융거래
- ◾ 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 ◾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상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 · 계약한 금융거래¹
- ¹ : 물품대금 사기, 물품 하자 및 계약 불이행 사기, 중고거래 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
- ◾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 · 계약한 금융거래²
- ² : 알선 및 중개행위 수수료 빙자 관련사기(자동차/부동산/골동품 중개 등),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 사이버 경매 사기, 사이버 주식 사기, 인터넷 취업 사기 등
- ◾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³
- ³ : 몸캠피싱, 로맨스 스캠, 조건만남 등
-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비금융회사)를 통한 금융거래
- ◾ 영업점 창구(직원)을 통한 거래 등 대면 금융거래
- ◾ 저축은행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감지 등에 따라 피해예방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정상거래를 주장한 경우
- ◾ 본 사고 발생 이전에 사고발생 저축은행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환급 포함)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사고 배상신청 (배상금 수령 포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 이용자의 신청 내용 중 사실관계 확인 결과 전자금융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준비
- ◾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 이용자와 은행 사이에 「민법」 제731조 소정의 화해(합의)가 이미 성립된 경우
- ◾ 수사기관 등의 수사를 통해 전자금융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신청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 법인인 이용기관 내지는 피 이용자로서 법인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외 됨
신청방법
- 1.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안내문을 확인하여 구비 서류 확인
- 2. 전자금융사고 조사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준비
- 3.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stbank@estarbank.co.kr로 제출
진행절차
-
STEP 01서류 접수 및 신청
-
STEP 02서류 확인 및
보완 요청 -
STEP 03심사 / 조사
조사기관 등 -
STEP 04심사 / 조사
결과 통지
▶신청부터 조사 결과 통지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