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요청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체 채무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 께서는 당사 콜센터 (1566-0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요건
채무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 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 개인금융채권의 소송, 조정 중재 및 채무존재여부 등이 진행중인 경우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신청 절차
채무자 요청 →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 통지 → 동의(채무자) →조정서 작성 → 합의
채무조정의 요청 및 통지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채권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하며,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 채무조정 요청서
- - 채무조정안
- -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채무조정의 동의 및 합의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을 결정하여 채무조정안을 통지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동의하는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채무조정 요건 참고)에 해당
- - 채무조정 요청시 제출한 서류에 채권금융회사 등이 수정, 보완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절차가 종료된 채권
-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아래의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
- -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가 된 경우
- - 채무자가 채무조정 중 허위사실, 재산의 은닉, 등이 발견된 경우
- -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 - 채무자가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채무조정 내용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는 심사를 통해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분할변제, 이자율조정, 채무의 감면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적 채무조정 지원제도
개인회생 <법원>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행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개인파산, 면책 <법원>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