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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 이란?

-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차주가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상 권리를 말합니다.

□ 적용대상

- 금리인하 요구권은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집단대출, 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¹⁾
  • 신차할부
  • 집단대출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도대출금 등)
  • 예·적금담보대출
  • 당사를 포함한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으로 취급한 대출
  • 기타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은 상품

1)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대표전화) 1566-0600 / 063-277-6611

□ 행사요건

-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행사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대출상품에 따라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신용대출 (적용대상 : 가계, 개인사업자)
    • 1. 소득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 및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2. 신용도가 상승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의 내부 전략등급 상승 기준)
    • 3. 기타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 - 거래기간 1년 이상연체 없이(거래기간내 연체일수 3일이하)정상 거래하는 경우
  • ■ 보증서대출 (적용대상 : 햇살론, 사잇돌)
    • 1. 소득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 및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2. 신용도가 상승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의 내부 전략등급 상승 기준)
  • ■ 담보대출 (적용대상 : 가계)
    • 1. 소득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 및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2. 신용도가 상승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의 내부 전략등급 상승 기준)
    • 3. 기타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 - 거래기간 3년 이상 연체 없이(거래기간내 연체일수 10일 이하)정상 거래하는 경우
    • - 거래기간 5년 이상 연체 없이(거래기간내 연체일수 10일 이하)정상 거래하는 경우
  • ■ 담보대출 (적용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
    • 1. 이익증가 하였거나, 자산증가 및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2. 기타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 - 거래기간 3년 이상 연체 없이(거래기간내 연체일수 10일 이하)정상 거래하는 경우
    • - 거래기간 5년 이상 연체 없이(거래기간내 연체일수 10일 이하)정상 거래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수단 및 저축은행이 정하는 방법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래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확인서, 기타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신청서 다운방법

- 자료실 → 서식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 양식

□ 심사 및 통보
    • 1. 차주로부터 징구한 행사요건 증빙자료 등을 통해 행사요건 충족 등 적정성 여부를 확인
    • 2.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을 포함한 차주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등에 따라 적용금리를 재산출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
    • 3. 저축은행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에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통지합니다.
    • 4. 심사결과 금리인하요구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차주의 여신조건을 변경
    • 5.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
□ 안내 및 설명

- 저축은행은 차주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제도와 이용절차 등을 홈페이지 또는 객장게시, 대출상품설명서 등의 방법으로 안내 및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제도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1.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연장, 갱신, 대환 등을 포함)
    • 2. 저축은행이 정한 일정주기(연 2회이상 정기적)가 도래한 경우
    • 3.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를 선별하여 (반기 1회이상) 안내
    • 4.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행사요건-무연체 요건 선별하여 (반기 1회) 안내
□ 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

□ 문의처

- 대표번호 1566-0600 / 063-277-6611

스타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44호(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