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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서명인증
답변전자서명인증(전자인증)이란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서명 생성과 검증에 사용되는 한 쌍의 정보(전자서명키)를 전문성과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CA:Certificate Authority)이 확인,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뢰성이 검증된 개인ㆍ단체 등에 전자서명이 첨부된 인증서를 발급, 인터넷 등 가상공간에서 거래당사자간의 신뢰성을 보증해 주는 역할을 일컫습니다.
①전자서명을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전자문서에 본인의 신원과 해당문서의 고유정보를 담은 전자서명생성키(비밀키)로 서명하고 수신자가 이용할 전자서명검증키(공개키)를 만들어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②인증기관은 이들 전자서명키 소유자의 이름과 유효기간, 전자문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③수신자는 전달된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인증서에 딸려 있는 검증키(공개키)로 검증한 뒤 문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바로 인증기관이며, 공인인증기관과 비공인(사설)인증기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자본금 80억원에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인증기관에 필요한 각종 설비와 인원 등을 갖춰야 합니다.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1999년 7월부터 전자서명법이 발효됨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의 잘못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2년 9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인터넷 트레이딩 등의 금융업무는 공인인증서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3년 3월부터는 온라인 증권거래에 공인인증제 의무시행이 도입되어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이용한 온라인 증권거래가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2004년 2월 현재 공인인증기관은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개 기관입니다. 인증기관별로 전문서비스 영역이 특화돼 있으며, 금융권의 경우 은행 인터넷뱅킹은 금융결제원이 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은 증권전산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질문
나의 신용등급 관리방법
답변▶본인의 신용정보 내역
거래기간이 긴 신용카드는 해지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신용거래내역이 길면 길수록 신용평가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이것저것 새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보다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카드를 없애지 마시고 꾸준히 잘 사용하사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신용조회는 삼가하세요.
대출 목적이 없는데도 본인 신용도의 크기를 알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해 보거나, 사용하지도 않을 카드를 발급 신청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신용조회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조회내역이 신용도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단기간 내 다수의 조회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되거나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조회건이 많아지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단, 본인의 신용관리 목적으로 크레딧뷰로(CB)사에 직접 조회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레딧을 통한 본인신용정보 이용 및 신용보고서 서비스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출은 건수와 금액이 많으면 불리합니다.
본인의 능력이나 재산 정도와는 상관없이 일단 과도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좋은 신용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대출건이나 금액이 많으면 부정적인 요인인 되며 과다보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및 대출은 신중히 결정하세요
대출은 현재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구매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여신거래인지를 먼저 점검해 본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연체이력도 평점에 반영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평가 시 연체금액보다는 연체기간과 빈도가 더 크게 반영되므로 통신요금과 같은 경우 소액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장기연체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또한 현재의 연체뿐 아니라 과거에 연체했던 이력들도 평가 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누진적으로 반영되므로 연체관리에 유의하세요.
▶본인의 신용정보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연체가 없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본인의 신용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신용거래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라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거래가 시도되었는지, 오류 등록된 데이터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소득이 없으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
소득이 없는 학생들 중에서는 신용카드를 남발하여 사용하거나 과다한 통신요금 연체로 인하여 어린 나이에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의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를 사용 함으로서 본인의 예금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자금운용을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 주세요. 한번 하락된 신용도는 정상상태로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주소 변경 시 거래중인 금융기관에 알려주세요.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금융기관에 해당사실을 바로 신고 함으로서 혹시라도 연체사실이나 각종 변경정보를 통지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주거래 은행을 정하여 꾸준히 거래하세요.
주거래은행을 선정하여 금융상품의 이용뿐 아니라 급여이체나 각종 공과금, 카드대금 등의 결제를 집중하여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은행들은 자체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자행의 거래실적이 많고 우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높은 신용도를 부여함과 동시에 각종 우대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질문
스타저축은행 영업점 위치와 전화번호를 알고싶습니다.
답변당행 영업점의 자세한 위치안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 상단의 [은행소개>은행안내>찾아오시는길]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당행의 대표번호는 063-277-1311 이며
하이론대출 심사팀 1566-0600 / 관리팀 063-277-9311 입니다. -
질문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 전 금융기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거래하는 예금계좌의 원금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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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금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답변- 본인 거래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주민등록번호 기재),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도장
- 가족에 의한 거래 : 신분증(예금주 본인, 대리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원, 최근 3개월이내 발급 받은 것), 예금주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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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출금 상환방식
답변대출금 상환방식에는 크게 만기일시상환방식, 원금분할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을 정하고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내다가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금을 한번에 상환할 충분한 자금마련계획이 서 있지 않다면 대출금 상환이 매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분할상환식보다 총 대출기간 중에 지급한 이자의 총액이 많으므로 소비자의 이자부담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을 활용하여 이자를 감당하고도 남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분할상환으로 활용자금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으로 줄어든 대출잔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상환하는 원금은 일정하지만 이자는 초기에 많고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금액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출기간 중에 지급하는 이자의 총 금액이 만기일시상환식보다 약 40%정도 적게 드는 반면, 대출금의 회수로 자금활용 기회가 그만큼 적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 원금과 이자의 상환금액이 매월 달라져서 소비자들이 납부금액을 매월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을 변경한 방법입니다.
즉, 대출 총기간 중에 매월 원금을 분할상환하면서 만기까지의 총이자 금액을 미리 산출하여 원금총액에 이자총액을 더하여 대출기간으로 나눔으로써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이 매월 일정하게 납부되도록 만든 방식입니다. 초기 회차에 상환하는 금액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지만 후기 회차로 갈수록 이자금액이 적고 원금회수가 많아지는 방법으로 매월 납부하는 분할상환원리금액이 같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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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인증
답변전자서명인증(전자인증)이란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서명 생성과 검증에 사용되는 한 쌍의 정보(전자서명키)를 전문성과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CA:Certificate Authority)이 확인,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뢰성이 검증된 개인ㆍ단체 등에 전자서명이 첨부된 인증서를 발급, 인터넷 등 가상공간에서 거래당사자간의 신뢰성을 보증해 주는 역할을 일컫습니다.①전자서명을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전자문서에 본인의 신원과 해당문서의 고유정보를 담은 전자서명생성키(비밀키)로 서명하고 수신자가 이용할 전자서명검증키(공개키)를 만들어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②인증기관은 이들 전자서명키 소유자의 이름과 유효기간, 전자문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③수신자는 전달된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인증서에 딸려 있는 검증키(공개캐)로 검증한 뒤 문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바로 인증기관이며, 공인인증기관과 비공인(사설)인증기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자본금 80억원에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인증기관에 필요한 각종 설비와 인원 등을 갖춰야 합니다.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1999년 7월부터 전자서명법이 발효됨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의 잘못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2년 9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인터넷 트레이딩 등의 금융업무는 공인인증서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3년 3월부터는 온라인 증권거래에 공인인증제 의무시행이 도입되어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이용한 온라인 증권거래가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2004년 2월 현재 공인인증기관은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개 기관입니다. 인증기관별로 전문서비스 영역이 특화돼 있으며, 금융권의 경우 은행 인터넷뱅킹은 금융결제원이 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은 증권전산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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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리와 복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단리 : 원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복리 : 원리금(원금+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
예를 들면 단리는 매월이자 지급식인 경우 적용하는 금리이고,
복리는 만기일시이자지급식인 경우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
질문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예금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스타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며,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통예금, 자유적립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표지어음 예수금, 자기앞수표(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