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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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목돈을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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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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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1개월이상 ~36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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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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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개인>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리인(가족): 가족관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및 예금주 신분증
<법인>
*대표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신분증(사본가능), 주주명부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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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12개월: 연이율 3.80%(세전) 24개월: 연이율 3.50%(세전)36개월: 연이율 3.0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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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이율, %, 세전기준)
금리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1개월1.501.503개월2.002.006개월3.903.9312개월3.803.8624개월3.503.6136개월3.003.13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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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 일시지급식: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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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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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이율표이며 예치기간,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보통예금이율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약정이율의 50%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약정이율의 51%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이율의 52%12개월 이상약정이율의 57%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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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 기간별 만기후 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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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최초 약정이율과 만기일(동일상품 동일기간)이율 중 낮은 이율
*만기후 1개월 초과: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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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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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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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제한
*질권 설정: 가능(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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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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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스타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4호(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