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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유의사항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유의사항을 숙지하시어 대출 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거래시에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 건은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친 후에 대출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가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여신거래는 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담보가격이 하락하면 저축은행은 추가담보 또는 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약정기일 이내라도 신용상태악화,이자미납 등의 경우에는 기한 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기한 전 채무변제의무가 발생하면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자동이체제도를 이용하면 예금계좌에서 이자가 자동적으로 납부되므로 이용편의와 함께 연체이자관련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은 금융사정 변화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감정료,화재보험료 등의 부대비용이 필요하며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법에서 정한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대출만기가 지났거나 이자가 지체된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에 의한 이자가 징수되므로 기한연장,재약정 대환 또는 이자정리 등 소정의 절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연체등 신용관리등재자는 신규대출을 제한 받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연체 대출금이란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나,분할 상환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 상환금을 말하며, 납입하여야 할 금액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여 원금에 대하여 고율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장기 연체시 신분상 불이익 및 경매등 법적절차를 강행하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대출자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 (서면, 전화, 홈페이지)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 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고객은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일부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계약철회권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또한,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 적용상품 (일부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은 제외)

  • 신용대출 :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대출

  • 담보대출 : 대출금액이 2억원 이하인 대출

  • 두낫콜이란?
  • 고객이 금융회사의 영업 목적의 광고성 휴대폰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금융회사로부터 영업 목적 연락을 전면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 연락중지 신청(철회)방법

  •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go.kr)에 접속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후 금융회사를 선택하시면 신청(철회)가 됩니다.

  • 해당금융기관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철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