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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월수일시)

상품개요
  • 상품내용
    -
  • 대출대상
    개별 사업장별 분양자 중 중도금대출 신청자(개인,개인사업자)(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대출한도
    총 분양금액의 40~70%이내(상품별, 지역별 차등)
    단, 감독규정에 따른 동일인 여신한도 이내 정부 정책에 따라 차주별 대출가능 한도 상이
  • 대출기간
    최초 중도금 납입시점~별도 지정일까지(통상 입주지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금리정보
  • 대출금리
    최저 6.23% ~ 최대 9%(2023.6월 현재)
  • 연체이율
    약정금리 + 연 3% (최대 19.9% 이내, 법정최고금리 이내)
  •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후취(매월 지정결제일, 대출만기일 등)
  • 원리금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준공 후 이주시 또는 잔금 납부시 일시상환)
  • 중도상환조건(수수료)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최대 2.0% (잔여일수에 따라 차등적용)
유의사항
  • 수수료 및 부대비용
    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 발생(인지세법에서 정한 금액의 50%)
  • 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
    -
  • 만기 후 미상환
    만기경과 후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담보/보증 필요여부
    개별수분양자에 대한 시행사, 시공사의 보증
  • 기타사항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상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본 상품은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도금대출(집단대출)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상품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063-277-661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타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58호(202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