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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자동화평가) 대응권

◎ 개인신용평가(자동화평가) 대응권의 정의

고객이 개인신용평가(자동화평가)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 ① 자동화평가의 결과
  2. ②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3. ③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 고객은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및 기초정보 정정,삭제 또는 자동화평가 재산출 요구를 할 수 있음

◎ 개인신용평가(자동화평가) 대응권의 목적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등에게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및 주요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는 등의 경우 해당 정보를 정정•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다시 신용평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의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대응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정정•삭제 등 요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음.

  1. ①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2. ②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요구하는 행위 및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금융회사 등에 제출할 수 있음.)

◎ 신청방법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서」를 작성하여 고객센터(1566-0600),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양식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서」 및 「기초정보 정정•삭제 및 자동화평가 결과 재산출 요청서」 다운로드 : 스타저축은행 홈페이지 www.estarbank.co.kr → 금융소비자보호 → 자료실 → 서식

◎ 처리절차

  1. ①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서」 접수
  2. ② 요청접수 후 10일 이내 「개인신용평가 결과 안내서」 발송
  3. ③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경우)「기초정보 정정•삭제 및 자동화평가 결과 재산출 요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4. ④ 내부검토 및 결과 안내

◎ 결과안내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서면 등을 통해 개별 통지

◎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설명요구 거절 사유

금융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 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 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음.

  1. ①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
  2. ②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③ 해당 고객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4. ④ 고객이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5.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