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저축은행이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회사명 : 스타저축은행(인)
(기준일 : 2026년 1월 1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 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보호되며 사고보험금은 별도 보호됩니다.
- ※ 퇴직연금 편입 상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으로 운용 시 보호되지 않습니다.
당해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목록(2026년 1월 1일 현재)
| 번호 | 상품유형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개시일 | 판매중단일 | 비고 |
|---|---|---|---|---|---|---|
| 1 | 예금성 | 별단예금 | 별단예금 | |||
| 2 | 예금성 | 보통예금 | 보통예금 | 1988-01-01 | □압류방지전용통장가입가능 ☞압류방지통장 가입대상 (행복지킴이, 희망지킴이)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요양비 등 보험금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아동수당, 중소기업 공제금, 산재보험,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어선원보험급여, 석면피해구제급여, 국민연금, 실업급여, 긴급지원금 수급권자,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구직촉진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
|
| 3 | 예금성 | 보통예금 | 스타e-보통예금 | 2019-09-09 | ||
| 4 | 예금성 | 자유적립예금 | 자유적립예금 | 1999-04-06 | ||
| 5 | 예금성 | 정기예금 | 스타e_정기예금(단리, 복리) | 2019-07-01 | ||
| 6 | 예금성 | 정기예금 | 자유정기예금(복리) | 1991-01-01 | 2019-06-30 | |
| 7 | 예금성 | 정기예금 |
정기예금(단리, 복리) |
2019-07-01 | ||
| 8 | 예금성 | 정기적금 |
꿈나무 정기적금 |
2025-04-21 | ||
| 9 | 예금성 | 정기적금 | 스타e_정기적금 | 2019-09-09 | ||
| 10 | 예금성 | 정기적금 | 정기적금 | 2019-07-01 | ||
| 11 | 예금성 | 표지어음예수금 | 표지어음 | 2007-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