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저축은행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회사명 : 스타저축은행(인)
(기준일 : 2024년 10월 1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 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호금융상품목록(2024년 10월 1일 현재)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상품이 없는 경우 생략)
번호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중단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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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별단예금 | 별단예금 | ||
2 | 보통예금 | 보통예금 | □압류방지전용통장가입가능 ☞압류방지통장 가입대상 (행복지킴이, 희망지킴이)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요양비 등 보험금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아동수당, 중소기업 공제금, 산재보험,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어선원보험급여, 석면피해구제급여, 국민연금, 실업급여, 긴급지원금 수급권자,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구직촉진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 |
|
3 | 보통예금 | 스타e-보통예금 | ||
4 | 자유적립예금 | 자유적립예금 | ||
5 | 정기예금 | 스타e_정기예금(단리, 복리) | ||
6 | 정기예금 | 자유정기예금(복리) | 2019-06-30 | |
7 | 정기예금 | 정기예금(단리, 복리) | ||
8 | 정기적금 | 스타e_정기적금 | ||
9 | 정기적금 | 정기적금 | ||
10 | 표지어음예수금 | 표지어음 |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2024년 10월 1일)
판매 금융회사명 : 스타저축은행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상품이 없는 경우 생략)
구분 | 금융회사명 | 금융상품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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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해당사항없음 | ||
□퇴직연금제도 | 해당사항없음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해당사항없음 |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변동내역
1. 추가된 신상품의 목록
번호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상품특징 | 판매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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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1. 삭제된 상품의 목록
번호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중단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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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45호(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