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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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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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개인(개인사업자),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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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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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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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개인>
*본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법인>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위임장(법인인감 날인),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대리인 신분증, 대표자신분증(사본가능), 주주명부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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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
연 0.3%(세전)
*변동이율: 이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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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 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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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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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분기 마지막월 셋째주 토요일(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금가산
*계산방법: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가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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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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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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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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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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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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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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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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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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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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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스타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7호(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