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상품설명
목돈을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상품
- 가입대상
제한 없음
- 가입기간
1개월 ~ 36개월까지
- 가입한도
계약금액 10만원 이상 - 제한없음
- 금리운영방법
고정금리 -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까지 적용하는 금리
- 이자지급시기
- 1. 단리식 - 매월 이자지급식
(이자수령 방법 ①창구방문 ②자동이체-당행 및 타금융기관계좌 신청가능) - 2. 복리식 - 만기 일시지급식(월복리)
(단리식 전환가능 영업점 방문신청)
- 1. 단리식 - 매월 이자지급식
- 제한사항
- 1.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2.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 3.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세금공제
- 1.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대상자 : 만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2.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 1.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 자동만기 연장
- 1. 신청방법 : 신규계좌 개설시 또는 인터넷뱅킹 및 SB톡톡 플러스앱을 통한 신청, 영업점 방문신청
- 2. 연장횟수 : 최대 3회
- 3. 연장이율 : 연장시점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이율 적용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 이율 포함
- 4. 연장조건 : 신규시점 약정된 기간 및 과세로 만기일에 자동연장처리(만기일에 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 영업일에 연장됩니다.)
※ 자동연장시점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부족시 자동연장처리 불가합니다.
- 분할해지
계약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분할 중도인출 가능 - 만기해지 포함 4회
- 해지방법
영업점 및 SB톡톡 플러스 앱을 이용하여 해지
- 유의사항
- 1.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약정금리
시행일 : 2021. 08. 23 * 기준 : 세전
기본금리표 개월 단리식(연이율) 복리식(연평균 수익률) 1개월 1.00% 1.00% 3개월 1.20% 1.20% 6개월 1.60% 1.60% 12개월 이상 ~ 36개월 2.10% 2.12% ~ 2.16% - 중도해지이율
2019.07.01일 이후 신규되는 계좌에 적용 * 기준 : 세전
중도해지금리표 예치기간 중도해지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이율 (연 0.3%) 3개월 미만 약정이율 X 50% 6개월 미만 약정이율 X 51% 12개월 미만 약정이율 X 52% 12개월 이상 약정이율 X 57% - 만기후이율
2019.07.01일 이후 신규되는 계좌에 적용 * 기준 : 세전
만기후금리 경과기간 만기후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최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이율 중 낮은 이율 만기후 1개월 초과 보통예금이율 (연 0.3%)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1-32 (202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