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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상가, 기타 부동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하여 드립니다.
  • 신청대상
    • 토지 및 주택, 상가, 기타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제한대상: 금융소비자의 자격요건으로 연체대출금보유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개인 : 8억원
    • 개인사업자 : 50억원
    • 법인사업자 : 100억원
  • 대출기간

    1년(최장 5년까지 연장가능)

  •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 - 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후취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동안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
  • 이자부과 시기

    매월 후취(매월 지정결제일, 대출만기일)

  • 대출금리

    최저 연 3.5% ~ 최대 연 8.8%(담보비율 고객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체금리

    약정금리 + 연 3% 적용(최대 19.9% 이내, 법정최고금리 이내)

  • 준비서류

    공통서류: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소득증빙서류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최대 2.0%(잔여일수에 따라 차등적용)
  • 기타 수수료 등
    • 취급수수료: 없음
    • 연장수수료: 없음
    • 감정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금리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 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063-277-1311)로 문의하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대비용

5천만원 초과 시 인지세 발생(인지세법에서 정한 금액의 50%)
국민주택채권매입비

인지세표이며 대출금액, 인지세액, 고객부담, 당행부담 항목이 있습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고객부담 당행부담
5천만원 이하 없음 없음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만5천원 3만5천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만5천원 7만5천원
10억원 초과 17만5천원 17만5천원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43호(2021.09.09~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