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상가, 기타 부동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하여 드립니다.- 신청대상
- 토지 및 주택, 상가, 기타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제한대상: 금융소비자의 자격요건으로 연체대출금보유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개인 : 8억원
- 개인사업자 : 50억원
- 법인사업자 : 100억원
- 대출기간
1년(최장 5년까지 연장가능)
-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 - 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후취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동안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
- 이자부과 시기
매월 후취(매월 지정결제일, 대출만기일)
- 대출금리
최저 연 3.5% ~ 최대 연 8.8%(담보비율 고객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체금리
약정금리 + 연 3% 적용(최대 19.9% 이내, 법정최고금리 이내)
- 준비서류
공통서류: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소득증빙서류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최대 2.0%(잔여일수에 따라 차등적용)
- 기타 수수료 등
- 취급수수료: 없음
- 연장수수료: 없음
- 감정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금리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 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063-277-1311)로 문의하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대비용
5천만원 초과 시 인지세 발생(인지세법에서 정한 금액의 50%)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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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부담 | 당행부담 | |
5천만원 이하 | 없음 | 없음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만5천원 | 3만5천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7만5천원 |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17만5천원 | 17만5천원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43호(2021.09.09~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