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
일정요건을 갖춘 분께만 가입이 제공되는 완전 비과세 상품입니다.- 저축종류
정기예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예금, 표지어음
- 가입기간
제한 없음
- 가입한도 및 대상
-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 ※20.1.1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전 금융기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거래하는 예금계좌의 원금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 가능
- 특이사항
- 만기 후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적용됩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 장애인 : 복지카드
- 생활보호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확인증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1-08(202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