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통장대출
보통예금을 모계좌로 하여 담보 및 예금.적금 거래실적 등을 고려하여 약정된 한도내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해드립니다.- 신청대상
- 부동산 및 당행 예금 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대출한도
개인 및 개인사업자: 담보 및 개인신용평점, 소득, 부채상환비율에 따라 한도 적용
- 대출기간
1년 (1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 가능)
- 이자납입
매월 21일 후취(대출이자는 결산기준일 익일에 모계좌의 예금잔액에서 차감하거나 대출금 잔액에 원가)
- 대출금리
최저 연 4.2% ~ 최대 연 8.8%
(산출기준: 개인신용평점, 소득, 부채상환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금리
약정금리 + 연 3% 적용(최대 19.9% 이내, 법정최고금리 이내)
- 이자율의 산출기준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 = 대출자금 조달비용(=조달원가)
가산금리 = 업무원가 + 신용원가 + 자본원가 + 목표이익 + 조정금리
- 준비서류
- 공통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소득증빙서류
- *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최대 2.0%(잔여일수에 다라 차등 적용)
기한전 상환수수료율(최대 2%)
- 기타 수수료 등
취급수수료 : 없음
연장수수료 : 없음 - 유의사항
-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금리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 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063-277-1311)로 문의하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대비용
5천만원 초과 시 인지세 발생(인지세법에서 정한 금액의 50%)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대출금액 | 인지세액 |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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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부담 | 당행부담 | 고객부담 | 당행부담 | ||
5천만원 이하 | 없음 | 없음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7만5천원 | 7만5천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만5천원 | 3만5천원 | 10억원 초과 | 17만5천원 | 17만5천원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47호(2021.09.09~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