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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장대출
보통예금을 모계좌로 하여 담보 및 예금.적금 거래실적 등을 고려하여 약정된 한도내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해드립니다.
  • 신청대상
    • 부동산 및 당행 예금 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대출한도

    개인 및 개인사업자: 담보 및 개인신용평점, 소득, 부채상환비율에 따라 한도 적용

  • 대출기간

    1년 (1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 가능)

  • 이자납입

    매월 21일 후취(대출이자는 결산기준일 익일에 모계좌의 예금잔액에서 차감하거나 대출금 잔액에 원가)

  • 대출금리

    최저 연 4.2% ~ 최대 연 8.8%
    (산출기준: 개인신용평점, 소득, 부채상환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금리

    약정금리 + 연 3% 적용(최대 19.9% 이내, 법정최고금리 이내)

  • 이자율의 산출기준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 = 대출자금 조달비용(=조달원가)

    가산금리 = 업무원가 + 신용원가 + 자본원가 + 목표이익 + 조정금리

  • 준비서류
    • 공통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소득증빙서류
    • *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최대 2.0%(잔여일수에 다라 차등 적용)

    기한전 상환수수료율(최대 2%)

  • 기타 수수료 등

    취급수수료 : 없음
    연장수수료 : 없음

  • 유의사항
    •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금리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 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063-277-1311)로 문의하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대비용

5천만원 초과 시 인지세 발생(인지세법에서 정한 금액의 50%)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부대비용 관련표이며 대출금액 , 인지세액(고객부담, 당행부담), 대출금액, 인지세액(고객부담, 당행부담)항목이 있습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대출금액 인지세액
고객부담 당행부담 고객부담 당행부담
5천만원 이하 없음 없음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만5천원 7만5천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만5천원 3만5천원 10억원 초과 17만5천원 17만5천원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47호(2021.09.09~2022.09.08)